북한 앱에 표시된 저작권 보호 관련 문구

북한 로동신문이 IT기술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장치를 해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로동신문은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비법적인 접근,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보호장치들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그에 맞게 기술적 보호장치들을 해제, 제거,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들을 방임해두면 저작권보호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므로 법적으로 기술적 보호장치를 해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로동신문은 저작물의 비법복제물을 수입하거나 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해제, 제거하는 것과 같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직접적인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고 침해와 직결돼 있는 예비적, 준비적인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IT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로동신문은 기사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보호 사례를 소개했다.

로동신문은 “지금 세계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며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된다”고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사회발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 현상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저작권침해를 저작재산권침해, 저작인격권침해,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저작재산권침해에는 저작물의 비법이용과 부당한 이용이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재산권은 본질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 금지권이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로동신문은 표절과 무허가이용을 꼽았다.

또 로동신문은 저작인격권침해에 발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발표권침해는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저작물을 사회에 공개하거나 혹은 그가 허가한 형식과 방법에 배치되게 저작물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발표권침해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가 발표하지 않은 저작물의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그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발표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라고 로동신문은 설명했다.

성명표시권침해는 저작물 또는 복제물에 그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그의 의사에 맞지 않게 이름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동일성유지권침해는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목 등을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수정,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로동신문은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누구나 저작권보호를 위해 나서는 문제들을 잘 알고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보다 새롭고 가치 있는 저작물들이 더 많이 창작 보급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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