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목적으로 남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비슷한 성격의 금융정보국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금융정보국은 조선중앙은행 등 금융 기관이 아니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에 두도록 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금융정보국은 지난해 10월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정보국이 북한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반대를 위한 금융정보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금융정보국은 2014년 2월 26일에 창설됐으며 금융기관 등 신고의무기관들로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한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범죄자료를 접수, 수집, 분석해 분석결과를  해당 기관들에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한의 FIU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따르면 북한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방지 업무는 국가조정위원회와 금융정보기관(금융정보국)이 담당하고 있다. 국가조정위원회는 업무 총괄과 대외 협력을 주로 담당하고 금융정보국은 실질적인 자금 추적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FIU가 금융위원회 산하인데 반해 북한 금융정보국은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 내 기관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내용은 법에 명시돼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전문

북한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업무를 조선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남한에서도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했는데 역할이 분리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만들어졌다.

금융정보국이 조선중앙은행 산하가 아니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 관련 기관이라는 것으로 볼 때 수사, 감찰 등 기능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히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

북한은 금융정보국이 금융정보사업 과정에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반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이는 북한이 국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등의 금융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2014년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에 사상 처음으로 가입한 바 있다.

 

금융정보국은 홈페이지에서 역할도 명시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는 점도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옵써버로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에서 신고의무기관은 대량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48시간안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나 거래시도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거래의 량에 관계없이 24시간안으로 금융정보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18년 3월 19일 내각결정 제17호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시행 규정도 책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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