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보고함에 따라 31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건 발생했다. 발생농장은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이며 5월 23일에 신고돼 5월 25일에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역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 부산물, 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북한에 ASF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올해부터는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 물량을 400두까지 확대(타 지역의 1.8배)해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해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또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고 5월 31일부터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또 도라산, 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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