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소프트웨어(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 22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6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을 8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SW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무리한 SW사업관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이 기존에 주 68시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이에 일부 분야의 경우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SW개발과 IT 분야의 경우 일각에서 밤샘 근무가 많아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기정통부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일부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52시간 근무를 SW 분야에도 정착 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발주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리해야하며 근로시간 관리 등 공급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발주자가 SW개발 회사가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개정된 기준은 기능점수 방식의 SW사업의 경우 투입인력의 요구 및 관리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핵심인력에 한해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업관리 시 투입인력 관리를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SW사업자들이 52시간 근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발주자를 제한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하지만 발주자들이 과연 이를 잘 지킬지는 미지수다. SW사업자들이 '을'의 입장인 만큼 '갑'인 발주자들이 눈치를 줄 경우 알아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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