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과학기술중시 정책, 과학교육 강화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전략과 정책은 북한 헌번에 이미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헌법에서 단순히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다는 선언이 아니라 헌법을 통해 자세히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와 통일부가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는 법무부가 게재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전문이 제공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2016년 6월 29일까지 수정보충됐다.

NK경제는 북한 헌법 전문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헌법 26조는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자립적민족경제를 추진하는데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 그것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헌법 27조는 기술발전에 관한 내용이다. 북한 정부가 경제 운영에 있어서 기술발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과학이 강조되고 있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북한 헌법 45조는 북한의 의무교육을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춰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46조는 기술교육,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 등 과학이론수준을 높여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50조는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50조에 이어 51조는 북한이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으로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74조는 북한 주민들이 과학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가 발명가에 대해 배려해야 하고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80조는 망명에 대한 조항이다. 그런에 여기에 과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사람도 포함시켰다. 과학자 망명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헌법에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우선 순위에 놓고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세우고 과학자를 보호, 우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북한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같은 조항은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정책,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의 토대이며 명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의 헌법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 헌법 74조와 유사하다.

또 대한민국 헌법 127조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은 북한 헌법에 나온 과학기술발전전략 수립, 교육 등과 관련해 하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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