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으로 환불, 교환 등이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도 일정기간 내(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등)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재화 등을 멸실,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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