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 과학기술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은 헌법에 인민경제의 정보화,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학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북한이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춰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4월 11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은 말 그대로 국가의 최고 법률이다. 북한은 7월 11일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웹사이트에 개정된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헌법 27조에서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라는 문구에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헌법에서 과학기술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임을 명시한 것이다.

새로운 27조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야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26조에는 인민경제의 '정보화'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와 정보화를 분리해 수록한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경제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새 헌법에는 46조에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또 50조에는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 정부가 과학기술 부문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이 그동안 주창해온 과학기술강국 건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시 확인됐다. 북한이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담은 것은 과학기술 정책이 단순히 특정 부처나 정권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이며 정책이라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중 과학기술 관련 내용(신: 내나라에 게재된 헌법 개정안, 구: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기존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정보)

신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구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신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구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신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구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신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구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신 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구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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