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가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 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3억9600만 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소송이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향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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