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개발구를 종합형과 전문형 그리고 지방급과 중앙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투자자들에게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국제통신을 보장하고 입출국, 세관 간소화 등도 약속할 방침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홈페이지에 최근 ‘우리나라(북한)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특혜’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글은 북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경제개발구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라고 설명했다.

글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이후인 2013년 5월 29일에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고 2013년 11월 21일 먼저 8개의 도들에 13개의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한다고 선포했다는 것이다.

또 2014년 6월 11일에 1개의 경제개발구(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가, 2014년 7월 23일에는 6개의 경제개발구가, 2015년 4월 22일과 10월 8일에는 각각 1개의 경제개발구(무봉국제관광특구,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가, 2017년 12월 21일에는 강남경제개발구를 창설됐다고 한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기능에 따라 종합형 경제개발구와 전문형 경제개발구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은 종합형 경제개발구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압록강경제개발구(평안북도), 만포경제개발구(자강도), 청진경제개발구(함경북도)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형 경제개발구는 한 두 가지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으로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등 전문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개발구라고 지적했다.

경제개발구는 부문에 따라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업개발구로서는 청남공업개발구(평안남도), 위원공업개발구(자강도), 현동공업개발구(강원도)를, 농업개발구로는 북청농업개발구(함경남도), 어랑농업개발구(함경북도), 숙천농업개발구(평안남도)를, 관광개발구로서는 청수관광개발구(평안북도), 신평관광개발구(황해북도)를, 수출가공구로서는 송림수출가공구(황해북도), 와우도수출가공구(남포시), 첨단기술개발구로서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관리 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구로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 일부 개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개발구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글은 설명했다. 중앙급 경제개발구는 중앙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경제개발구라는 것이다.

"경제개발구 투자자들에 특혜와 안전 보장하겠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이 경제개발구에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의 특혜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발구에서는 하부구조(인프라)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며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0%로 하며 개발구안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대한 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해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해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주고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주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이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취득권에서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관련 분야를 특별히 우대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경제개발구에서 특혜관세제도가 실시되는데 경제개발구건설용 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 물자와 생산한 수출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에서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행검사, 세관, 검역분야에서 경제개발구에 드나드는 인적 및 물자들의 입출국 및 반출입의 간소화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관례에 따르는 통신요금에 기초한 인터넷, 고정전화, 휴대폰 등에 의한 국제통신을 보장하고 경제개발구에 드나드는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인적 및 재산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장,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 이윤, 기타 소득에 대한 개발구 밖으로의 제한 없는 송금, 경제개발구내에서의 외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 등을 법률로 담보해주겠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토지를 해당 국토관리기관과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최고 50년까지 임대 받을 수 있으며 토지임대기간이 끝나는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은 해외의 투자자들이 북한 투자를 망설이는 것을 고려해 이같이 특혜와 안전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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