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부로 폐지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원장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시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 년만에 필요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NK경제가 입수한 KISA 내부 문건인 'KISA 규정 개정(안)'에는 '직제규정, 급여규정'을 개정하는 이유 '과기정통부의 권고 사항에 따른 부원장제
폐지로 인한 조문 변경'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KISA 부원장 폐지 결정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점이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A는 앞서 7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원장직 폐지를 위한 내부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부원장직 폐지를 위해 KISA는 10개 규칙을 개정했으며 7월 11일부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원장 공백 시 대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부원장직을 신설했다. KISA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는 것과 함께 침해대응,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KISA가 부원장직을 만든지 4년만에 폐지했다.

2014년 부원장직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원장과 부원장의 역할이 모호해 부원장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주장이었다. 또 공공기관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미래부는 KISA가 침해사고대응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만큼 원장 공백 시 대행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원장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과기정통부가 다시 필요성이 적다며 KISA에 부원장제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보안 전문가는 "(과기정통부) 윗선에서 왜 필요하냐고 이야길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것이었다면 (부원장제를) 도입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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