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성태 의원실
출처: 김성태 의원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 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며 “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은 포털의 언론독과점 해소를 위한 뉴스 서비스 인링크 및 자의적인 뉴스편집, 배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색 순위·결과, 댓글 등 조작 금지를 통한 여론조작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포털사업자에게는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되고 여론조작에 대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법안에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법과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로 3월 6일 발의 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5개법으로 구성돼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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