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ICT 특별법)’ 개정안을 10월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차세대 기술로 주요국이 전략적 육성을 하고 있는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적 육성,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양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자정보통신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비가역성 등 양자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하여 데이터의 초고속처리, 초정밀계측, 정보보안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융합 활용이 가능하다.

김성태 의원은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ICT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이다”며 “단순한 첨단기술을 넘어 핵무기에 비유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기술로 양자정보통신의 발전은 산업 패러다임은 물론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양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를 추진해 대한민국이 세계 양자정보통신 분야 상용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양자 규제프리존인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빠르게 확보해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인증 유예 등 과제는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해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건전한 양자 생태계 구성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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