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를 북한에 기술정보 제공 혐의(대북제재 위반)로 체포 및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NBC뉴스 등 외신들은 미국 검찰이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를 북한에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에 사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버질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에 소속된 암호화폐 전문가다. 그리피스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퍼런스에서 그리피스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이 제재 회피 및 자금 세탁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고 관련 토론회에 참여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그리피스의 행동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제프리 버만  미국 연방 검사는 성명서에서 “버질 그리피스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북한의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는 대북 제재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컨퍼런스 이후에도 그리피스가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에 도움을 주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미국 연방 검찰의 주장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올해 8월 그리피스가 남한과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 검찰은 이것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해외 친북한 단체 조선친선협회(KFA)는 북한 평양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는 해외 블록체인 전문가 40~5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북한의 금융, IT 전문가들도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조선친선협회는 내년 2월 두 번째 행사를 더 크게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년 행사 개최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문의에 KFA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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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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