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개인정보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가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해 유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기존 고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개정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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