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Could not give up if anyone opposes space development"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를 겨냥한 논리와 명분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우주개발을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광명성 5호가 발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법률학 2019년 제65권 제1호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을 기준으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1957년 최초로 인공위성이 발사된 후 1960년대 논의 끝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논문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이 말 그대로 모든 국가가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2009년 3월 5일 우주조약에 가입했고 2016년 우주관련 5대 조약들 중 달 협정을 제외한 모든 조약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북한 최초로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이어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4월 13일에는 광명성 3호가 발사됐지만 실패했고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를 다시 발사했다. 또 2016년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 올렸다.

북한은 광명성 위성 발사가 평화적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 한국 정부 등 일각에서는 매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논문은 인공위성 발사의 당위성과 명분을 주장했다. 논문은 "현재까지 세계의 많은 나라가 우주에 쏘아 올린 모든 위성이 로켓의 추진력에 의해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은 숨길수도 가릴 수도 없는 사실이다"라며 "평화적 위성발사에 이용되는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 발사체의 추진력이 아니라 탄두에 인공위성을 탑재하는지 아니면 폭탄을 탑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의 위성발사만을 미사일 시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제우주법에 대한 그 어떤 무지나 몰이해로부터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체질화 된 불순세력들의 모략의 산물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논문은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우주관련조약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우주법이 아니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수단으로 삼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우리(북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남발되는 반북제재결의를 단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또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결의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공인된 국제법규범에 위반되는 불법무효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삼으려는 것은 유엔헌장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북한의 우주개발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 포기할 사업이 아니며 적대 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 비법으로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계속 우주개발과 인공위성 발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논문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이 전 세계가 공인하는 국제우주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 국제법 규범들에 내포돼 있는 제한성으로 인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문은 "일부 특정한 나라들이 우주활동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북한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우주과학을 국가중점과학으로 내세우고 우주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규제한 국제조약규범들은 수십 년 전의 낡은 국제 질서와 냉전의 유물을 청산하고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돼야 하며 당면해서는 그 해석에서 국가들 사이에 통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우주관련 조약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우주개발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우주의 평화적이며 안전한 이용에서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관한 법과 논리를 연구하고 또 계속 그것을 추진할 뜻을 나타냄에 따라 2020년 광명성 5호가 발사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2009년 광명성 2호를 발사한 후 3년 후인 2012년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그리고 다시 4년 후인 2016년 광명성 4호를 선보였다. 3~4년 주기로 광명성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2016년 광명서 4호를 발사 후 4년이 지난 올해가 2020년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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