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1월 10일 오후 2시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판교 사무소에서 특허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특허 분야 서비스 발굴 및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문헌 기계번역 서비스 등 특허 심사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계번역에서부터 협업을 시작해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빅데이터와 관련 노하우를 함께 제공받아 인공지능 기계번역의 품질을 높이고 검색, 챗봇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 전반에 걸쳐 특허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차세대 정보기술 트렌드를 특허 관련 IT 서비스에 반영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난 달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에도 참여하는 등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업무협약이 민간과 공공의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되도록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을 활용해 한발 앞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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