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상반기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북한 방송통신 연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남북 방송통신 협력과 관련된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1월 13일 정부 관계자들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10일 남북 협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법령에는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문구만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기본법 제22조 2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으로 남북 방송통신 협력을 위해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대한 연구를 해야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된 것이다.

함께 신설된 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남북 방송통신 연구와 관련해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는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만 담겨있다. 남북 방송통신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아직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지난해 공포가 됐고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중 북한 방송통신 연구에 관한 내용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하면 북한 방송통신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송사, 통신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관련 기업들의 남북 방송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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