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6개 불공정 약관 조항>
ㅇ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ㅇ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ㅇ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ㅇ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ㅇ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ㅇ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공정위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으며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 4000만 명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한국 이용자는 2016년말 약 20만 명에서 2019년 11월 현재 약 200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넷플릭스는 요금 및 멤버쉽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회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시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넷플릭스에 회원 계정 종료,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1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