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 팀장이 1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0 전자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2020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과정의 다양한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1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0 전자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전자정부 지원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정부는 1076억 원을 투입해 19개 전자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중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롯폼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스톱 부동산 거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전략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기술이다.

1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0 전자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공개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방안

정부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이용되는 부동산 정보 및 거래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민간(부동산 거래자와 공인중개사 등), 공공(관공서, 법원, 은행, 금융결제원 등) 부문에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토지 매매계약, 은행대출, 등기이전 등 과정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2~3월부터 약 8개월 간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설계 방안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금융결제원, 은행, 대법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마련되면 부동산 거래 시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전략계획이 마련되는 만큼 2021 또는 2022년부터 실제 시스템 구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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