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금 규모가 약 2500억 원으로 2012년 13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8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이 매년 약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금 규모는 2012년 13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20배 가까이 늘어난 2513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금이 2356억5900만 원이었으며 나머지 156억8800만 원은 직권취소 등에 따른 환급금이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약 1조3300억 원이었으며 환급결정이 난 후 돌려줄 때 이자 형식으로 지급한 환급가산금 또한 1127억 원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수납된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애초 과징금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번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정책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는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를 거쳐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환급 사례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과징금 환급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환급금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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