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통상외교 전략

한국과 북한이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남북 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나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최근 외교부와 재외공관 등에 외교안보연구소 이효영 교수가 작성한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통상외교 전략'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남북 경협의 무관세 거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승인과 북한의 경제체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남북한 간 FTA 체결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남북 거래의 경우 민족 내부 거래로 판단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남북한 간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무관세 거래에 대해 국제경제 체제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의무면제 제도를 활용해 GATT 협정상 최혜국대우 의무 및 WTO 보조금 협정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북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 등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외 인정을 조건으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시장개방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남북 FTA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남북한 FTA를 최소 10년 간 잠정협정의 형태로 추진이 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정식 FTA 체결을 위한 요건 충족을 위해 점차적으로 FT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북 FTA 추진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북 FTA에 대한 논의가 체결국 간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조치와 무관하게 우선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기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남북 FTA가 미국 등의 제재와 관세 면제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견제를 우회하면서 남북 경협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효영 교수의 주장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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