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회사(지음), 친족회사(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 의장은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이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해진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지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음은 이해진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 화음은 이해진 의장의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직접 출자한 회사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또 네이버는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2017년 및 2018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해당 기업은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이다.

공정위는 2015년 네이버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2017년 및 2018년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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