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의 검역 협력을 위한 법제도 연구를 진행한다.

2월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3월 중 연구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실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안요청서에서 법제처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바이러스 등과 같은 전염병 발병으로 남북 공동 검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 제2조제4항에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남북한 검역 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남북 공동검역체계 구축 등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남한의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북한의 국경위생검역법, 국경동식물검역법, 수의방역법 등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을 비교해 보겠다는 것이다.

또 검역 협력 확대를 위한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 개정사항도 검토한다. 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한 북남경제협력법에 검역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조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종 전염병 등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법제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는 검역 관련 기존 남북합의서를 검토하고 개선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검역대상과 기준 및 방법, 검역원칙, 반입 및 반출물자 검역, 검역 당국 간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성공단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염성 질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역 관련 기본합의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법제처는 보고 있다.

법제처는 또 동서독을 비롯해 해외 각국의 검역 관련 법령을 조사해 향후 통일 한국이 나아갈 검역 법령체계 구축 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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