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조달청은 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이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 및 이행, 사후관리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제정, 개정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신청 자격, 보안관리, 중간점검, 분리발주 등이다. 조달청은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 조달시장 진입 요건이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관계 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의 변동, 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한다. SW 분리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도 의무화한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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