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남북 방송통신 협력, 기술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3월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남북 방송통신 관련 연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10일 남북 협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올 상반기 북한 방송통신 연구 추진 대통령령에 반영"

기존 법령에는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문구만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기본법 제22조 2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으로 남북 방송통신 협력을 위해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대한 연구를 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개정된 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8조의2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 신설된 내용은 남북한 간 방송통신 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과 조사, 연구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송통신기술협력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
2.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4. 남북한 방송통신용어, 방송언어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 

협력,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산업, 정책, 제도 연구 그리고 용어 연구 등 남북 방송통신 협력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사항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안을 만들 방침이다. 시행령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일이 6월 11일에 맞춰 적용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월 11일 이후 남북 방송통신 관련 연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남북 방송통신 관련 연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 졌다. 이에 남북 방송통신 연구가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것에 벗어나 지속적,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남북 방송통신 연구 및 협력에 대한 중장기 종합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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