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3월 16일부터 6개월 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13일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지칭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한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고 있다.

회의 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안정조치 발표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갈 순 없었다. 오늘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됐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 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 동안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월 28일 1987.01에서 3월 11일 1908.27 그리고 3월 12일 1834.33, 3월 13일 1771.44으로 하락했다. 약 2주 사이 215.57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코스닥 지수 역수 2월 28일 610.73에서 3월 11일 595.61 그리고 3월 12일 563.49, 3월 13일 524.00을 기록했다. 86.73포인트가 빠졌다.

이에 3월 13일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코스피 시장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와, 코스닥 안정화 장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됐다. 금융위는 다음주 주식시장이 다시 급변하는 것을 우려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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