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이 남북 접경지역 발전을 추진하는데 법률적 뒷담침을 위해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3월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연구원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4월부터 8월까지 '남북 접경지역 발전방안 법제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법제연구원은 제안요청서에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발전과 협력사업은 남북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남북 접경지역 종합발적계획 등 접경지역 발전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분석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적 수요와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 남북협력 사업을 지원할 입법적 과제를 조사 분석할 방침이다.

우선 홍콩 및 중국 접경지역 개발사례, 남미 안데스 산맥 공동개발이용, 동서독, 남북예맨, 키프로스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발전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접경지역 발전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률안도 분석한다. 이와 함꼐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를 위한 협정 체결 및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제도도 연구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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