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22일부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최저가 입찰의 단점을 보완하고 납품 이행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이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추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점수를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으며 적격심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됐다.

먼저 신규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창출의 배점한도를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고용창출 평가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기존에는 기술사·기능장 등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능사를 4명 이상 보유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밖에도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팀장급 이상으로 상향 편성하고, 위원은 최초 적격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손형찬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