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vidence at the trial.

북한에서 과학수사, 과학적 증거수집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재판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녹음, 영상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법률학 2019년 제65권 제2호에 ‘증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이론적 문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사건취급 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다”라며 “소송은 제기된 사건을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해 법적요구에 맞게 취급,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했다.

논문은 제기된 사건을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해 법적 요구에 맞게 취급,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모든 사실사정을 과학적인 증거로 증명해 사건의 진상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문은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며 “과학과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범죄와의 투쟁을 보다 과학화, 기술화 하자면 발전된 과학기술적 방법들과 현대적인 기술기재들을 소송에 적극 연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기술기재로 논문은 녹음기, 촬영기,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한 자료를 꼽았다.

논문은 녹음, 노화자료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런 녹음, 녹화자료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이용해 사건담당자나 관계자들이 얼마든지 위조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으며 따라서 사건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논문은 “위조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견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 날 음성과 화상위조에 대한 식별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시카메라로 촬영한 녹화자료나 우연히 범죄현상을 목격한 제3자가 촬영한 녹화자료, 사건관계자가 제공한 녹음, 녹화자료들은 반드시 검토평가 돼야 하며 정확성이 검토, 확인되면 얼마든지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음, 녹화 자료를 증거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변조나 조작의 가능성을 검토, 분석한 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논문은 녹음, 녹화 자료를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적절차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수집됐는지, 자료수집에 이용된 기술 기재가 완전하고 정상인지, 기술수준이 선진적인지, 해당 자료가 수집된 시간과 장소, 그 주위환경이 어떤지 등을 철저히 검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녹음, 녹화 자료가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 있으면 사건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수집된 다른 증거와의 연관 속에서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해야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앞으로 증거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소송 이론과 실천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과학이론적으로 해설, 논증함으로써 사건 취급 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문 내용으로 볼 때 북한에서도 CCTV 영상, 녹음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도 이런 자료를 활용할 때 나름대로 법칙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인 증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한이 과학기술을 수사, 증거수집, 재판 등에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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