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14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월 31일~5월 11일)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도록 했다. 국민들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로 검색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에 이어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리면 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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