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국내 성장형 기업이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을 낮추고,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상장 이후 창업자인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쉽지 않아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벤처기업의 상장 이후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차등의결권 제도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정하고,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다”라며 “창업정신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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