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안을 9월 3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대상으로 편입한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다”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KT와의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일정 국내 이용자의 경우 한동안 이용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변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로 인한 OTT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변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 및 인터넷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 역외적용조항을 신설하고 OTT사업자를 이법에 따른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방송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에 대해 지상파 및 종편 사업자와의 동일한 책무 부여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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