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 북한 생산 제품을 경기도 브랜드로 판매하자는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NK경제가 입수한 경기도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기도가 진행한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에 북한 생산품을 경기도의 브랜드로 명품화해 해외 수출과 국내 판매를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 생산품의 판로 개척까지 경기도가 주도하자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교역,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생산품의 수입과 재판매를 고려한 제안으로 보인다. 

제안자는 북한 물품에 대한 명품화 도모 및 경기도의 협업을 통한 경제협력 관계를 개척하고 경기도가 통일 시대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통일부의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와 유엔 안보리 결의(UNSCR) 2397호 및 미국 독자제재 등이 근거가 됐다.

경기도는 검토결과 남북 교역물품 원산지 확인 관련 규정에 의거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을 경기도의 물품으로 명품화 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대북제재에서는 교역이 어렵고 북한 생산품 중 명품화 할 만한 물품의 존재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UN 대북제재 완화 등의 여건변화로 남북 간 교역이 활성화 될 경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제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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