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기정통부 소관)을 개정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넓힌다. 국가안보, 외교 및 통일, 수사 및 재판,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또 행안부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을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전용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통합전산센터부터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정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행안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논의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 확산에 소극적인 일부 기관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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