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준형)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11월 17일 밝혔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에 설치됐다.

정보보호 관련 피해는 그 규모와 파급력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이용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5인 조정부)를 통해 조정비용 없이 단기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법원에서도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기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추세다. 

KISA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신청절차 등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로 알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11월 17일에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구성된 제104차 CISO 포럼에 참석해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진행했다.

홍준형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송보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산업 관련 피해를 입어 상담이나 분쟁조정신청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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