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 일반적 보험 뿐 아니라 농작물보험, 집짐승(가축)보험, 컴퓨터설비보험, 손전화기(휴대폰)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보험 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북한의 보험 유형을 설명하는 글을 12월 6일 게재했다.

이글은 “북한에 보험이 여러 유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의 보험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답변 형태로 작성됐다.

글은 북한의 보험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회주의보험사업이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연재해와 뜻밖의 불상사로부터 보호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생활안전과 향상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아리랑메아리는 북한의 대표적인 보험으로 재산보험이 있으며 여기에는 화재보험, 배보험, 자동차보험, 수송화물보험, 농작물보험, 집짐승보험, 컴퓨터설비보험, 손전화기보험 등이 속한다고 밝혔다.

또 사망보험, 불상사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부양자보험 등과 같은 생명보험도 있다고 아리랑메아리는 지적했다.

아리랑메아리는 “오늘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물질문화 생활이 나날이 향상되는데 맞게 보험사업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리랑메아리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제품풀질보증보험, 봉사시설화재보험, 가정용전자제품보험 등 새로운 보험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아리랑메아리는 최근 해외여행자보험도 광범히 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보험은 국제회의와 참관, 실습, 체육경기 등 대외사업 및 교류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단기로 파견되는 북한 주민들이 해당 나라에서 체류 또는 여행 과정에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의료비 등 생명안전보장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한다.

아리랑메아리는 해외여행 중 북한 주민이 차사고로 부상당하는 경우 해당 나라의 규례에 따라 부상자는 병원에로의 후송으로부터 시작해 검진, 진단, 구급치료, 입원, 송환 등을 조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해당 나라의 의료기관은 막대한 치료비의 지불을 본인당사자에게 요구한다며 이런 재정적지불 의무를 국가가 부담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시책이 해외여행자보험이라고 아리랑메아리는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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