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모습 출처: 김경협 의원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평창 통계올림픽,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남북교류 관련 법률은 변화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다소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한반도에 다시 불어올 훈풍을 대비해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한주민접촉신고가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통일부의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돼 입법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접촉 신고 수리 명확화 및 사후신고 가능사유 확대로 접촉신고제도 합리화, 정부의 교류협력 촉진 규정마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남한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류협력 제한, 금지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해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제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정부의 보상책임 등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족화해협력위원회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신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금은 남북 관계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교류협력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발판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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