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통일부 소속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67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농산물, 한약재 등이 적발됐다는 지적이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일부에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현장점검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현장점검을 총 67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는 건고사리, 버섯류, 둥글레 등의 농림산물 및 한약재가 적발됐다. 다만 통일부는 한약재의 경우 5.24조치 이전에 반입된 물품으로 추정되며 농림산물은 소비자들의 북한산 선호를 감안해 판매촉진을 위해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자의적 표기해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원산지 표시 정정을 요청하고 5.24조치 관련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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