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해 항공사들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등에는 국제항공사업자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비행노선 변경,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9개 항공운송사업자 중 7개 사업자는 승무원에게 정기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승무원이 개별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만 제공한다고 답했으며 승무원들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자신의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받은 승무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과 관련해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승무원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변 의원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우주방사선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이행을 담보했다.

변재일 의원은 “항공사가 위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벌칙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야 법에 실효성이 생긴다. 항공사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켜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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