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시행령에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위원장 1명(통일부 차관)을 포함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급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령안 시행(3월 9일 발효)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