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로동신문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산림법을 개정했다.

북한 로동신문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주제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 전원회의가 8월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8월 26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중앙비상방역 부문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소집과 도로교통법, 산림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9월 28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는 시, 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고 한다.

또 전원회의는 도로교통법, 산림법 수정 보충 안을 채택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 된 내용들이 보충적으로 반영됐다고 한다. 산림법에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장, 19개 조문이 보충됐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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