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월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미미쿠키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루프홀(허술한 구멍)’을 악용한 것에 있다며 현행법이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을 적용 예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개정안이 현재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예외 범위를 보다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상 규제범위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제2의 미미쿠키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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