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계획

경찰청이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차가 버스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실제 도로 위에서의 실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대중교통(이하 셔틀)의 개발을 위한 실험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자율주행셔틀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실험해야 하며 버스 전용차로에서 다른 버스들과의 간격, 차선유지 기능 및 승객 승하차 등을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대형 차량으로 규정돼 있다. 시험차량이나 미니버스 형태의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봤을 때 운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대중 운송 역할을 수행할 자율주행차의 실험, 연구를 위한 경우 차량의 규모, 크기와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후 버스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 가능 기간, 시간, 구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안전 및 소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규제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 공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율주행 버스 시험 운행이 줄지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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