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 및 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찰청은 또 수능 이후 휴대폰 등 전자제품,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수험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유출돼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해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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