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충무로 티마크호텔 티마크홀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할 남북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설 한스 요아힘 하인츠 교수는 통일 전 동독 출신의 법률가로서 오랜 기간 동서독 관계 및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다. 현재는 독일의 보훔 루르-대학의 국제평화유지법 및 국제인도법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동독 시절부터 동서독 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기에 동서독 기본조약에 관한 동독 정부 입장에 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발표에서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 특히 승전 4개국(미·영·불·소)의 입장과 동서독 내부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에 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며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각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나아가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이 당시 어떻게 독일 사회에 수용됐고 서독연방의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서독의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설 이석범 변호사는 현재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발표에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었던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들에 관해 설명한다. 두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선문대학교의 이동원 교수와 세종대학교의 김판임 교수가 패널 토론자로 나서 두 발표자와 함께 치열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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