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차관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규정(대통령령)'이 바뀐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NSC 위원의 국내 부재 시 차관이 대리출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해 대통령 보고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개정을 요청했다.

NSC 위원의 국내 부재 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의(재적위원 2/3 출석)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 차관의 대리 출석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NSC 위원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 원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1, 2차장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조항을 신설해 '안보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 출석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규정 개정안을 11월 입법예고되고 12월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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