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리 확인서

북한 내 저작권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저작권사무국이 '대성산저작권대리소(Taesongsan Copyright Agency)'를 설립해 국내외 저작권 관련 대응과 사업을 대리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대성산저작권대리소를 앞세워 저작권 관련 법률 대응과 사업을 본격화할 것을 예상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올해 4월 대성산저작권대리소를 설립하고 저작권 사업을 대리하도록 했다. 

사진 속 저작권 대리 확인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대성산저작권대리소가 국내외적으로 저작권대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은 지난 2004년에 저작권사무국을 신설하고 자신들의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북한은 국내외 저작권자와의 위임계약에 의한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대리(소송법상대리, 민법상대리)를 하는 민간봉사단체로 대성산저작권대리소를 설립해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법적 성격을 띠는 저작권 부문의 기관으로 북한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북한 저작권법과 국제조약 등에 맞게 저작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저작권 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의 관리 대상에는 도서, 영화, 전자출판물, 소프트웨어(SW)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공동출판, 판권판매, 저작물과 상표 및 특허 양도 등에 대한 자문과 서비스를 진행하고 최신 과학기술도서와 체육, 역사, 문화, 상식, 세계명작 등을 번역 출판하기 위한 사업도 수행한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는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산립연구원, 공업출판사, 국립민족예술단,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인민보건사, 금성청년출판사, 조선태권도위원회, 농업출판사, 조선건축과학기술교류사, 근로단체출판사, 조선중앙사진선전사 등과 저작권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북한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대성산저작권대리소를 설립하고 저작권 업무를 대리하도록 한 것은 북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성산저작권대리소는 민간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정치적 논쟁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사무국은 북한의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저작권 비용을 받을 때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북한 정부가 저작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북한이 민간기관을 설립해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대성산저작권대리소가 한국과 외국에 저작권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영화, 책, SW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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