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가장의법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의오늘은 국가장의법이 국가 장의와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의법에는 국가장의 대상과 국가장의위원회의 조직, 국가장의위원회의 임무, 국가장의기간, 국가장의식 장소, 조의방문, 영구의 발인과 영구 발인 시 질서보장 등 국가장의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장의차 행렬이 지나갈 때 모든 윤전기재는 길을 내주고 정차하고 있어야 하며 보행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장의차 행렬 방향으로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시해야하는 내용, 국가장의 기간 장의식 장소와 그밖에 정해진 장소들에 조기를 걸고 전국적으로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의오늘은 국가장의법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위업 실현을 위해 헌신하다가 사망한 일군들에 대한 장의를 국장으로 보다 엄숙히 거행할 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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