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201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 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업으로 극대화 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해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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