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북한인권백서 2018
출처: 북한인권백서 2018

2008년 이집트 오라스콤과 북한 체신성이 합작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후 북한 내 휴대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400~5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단속과 검열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불법 휴대폰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개통한 휴대폰도 단속하며 운영체제 변경 여부와 허가 받지 않은 자료를 휴대폰에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018년 4월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인권백서 2018'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백서는 "북한 내 휴대전화의 보급량은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내 통화에 한정되고, 국외 통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부정보의 유입·유통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휴대폰이 외부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동시에 밀수 혹은 탈북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 매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2015년 형법 개정 시 제222조(비법적인 국제통신죄)를 추가해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후 이뤄진 조치다.

백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전파 장벽 및 전파탐지기를 설치하고 첨단 전파감지 장비를 도입해 국경지대에서 북한 주민들이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기지국을 이용하는 불법 휴대전화를 단속하는 ‘1118상무’나 ‘109상무’ 외에 국가보위성 산하에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합법적인 휴대전화로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의 사용체계(OS)를 변경해 동영상, 사진, 도서, 음악 등의 저장·전송 기능을 차단했으며 2013년 말경부터 국가안전보위성의 임무 및 권한이 확장·강화되면서 ‘사회주의를 허물어뜨린다’는 명분하에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불법 휴대전화 단속 시 한국번호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검사하며 북한 내 허용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내장데이터와 휴대전화 체계(OS) 변경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불법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개통한 휴대폰 사용자도 단속해 휴대폰 OS를 변경하지 않았는지 휴대폰에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저장하거나 다른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나가거나 또 외부의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이 아니라 국외 통화 및 내장데이터에서 타국의 동영상, 도서, 노래 등이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회수되고 뇌물을 주면 처벌이 면제된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고 백서는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단속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돈’에 있다는 증언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 북한인권백서 2018
출처: 북한인권백서 2018

한국 콘텐츠 단속도 강화

백서는 북한 당국이 불법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전자매체 등을 허가 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생산, 유포, 보관한 행위(제183조)와 반국가 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유포한 행위(제185조)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이용, 유포 행위는 행정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된다(제152조). 범법자는 대부분 노동단련형 혹은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는다. 외부문화 반입 관련 2013년 형법부터는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에서 최대 노동교화형 10년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서는 2012년 형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최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2013년 이후 외부문화 반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당국은 불법녹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검찰, 노동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루빠(조직)가 합동 검열을 했으나 녹화물에 대한 불법시청이 증가하자 ‘109소조’라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돼 상주하면서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109소조’ 혹은 ‘109상무’ 이외에도 ‘1018상무’, ‘1019상무’ 등이 새로 조직돼 녹화물 단속뿐 아니라 여러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증언도 있었고, ‘109상무’의 명칭이 2013년을 기점으로 ‘627상무’로 변경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백서는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단속조직은 109상무(그루빠)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녹화물(일명 ‘적색’)의 경우 국가보위성으로 넘겨지고 보통 노동교화형 8년에서 10년까지 받는다는 증언이 있었다.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도 일반적으로는 추방 혹은 노동단련대 처벌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3년 불순녹화물 관련 김정은 방침 이후 한국 녹화물 시청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서는 또 2013년 9월에 한국영화 시청 및 한국음악 청취 시 발각되면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있었다는 증언에 이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한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게시됐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규정돼 있고 당국도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의 녹화물과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 실태가 2017년 조사에서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서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체를 통한 북한 주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 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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